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린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손세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과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41건이 처리됐으며,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보다 5.99% 증가한 8,191억 원으로 확정됐다.
임종훈 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S포천그린에너지 관련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집행부의 현명한 해결방안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 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을 채택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지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