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방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장현국 의장이 상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영표 국회의원 주재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진용복(용인3)·문경희(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을 비롯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과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안산4) 등 더민주 수석대표단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출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장현국 의장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소통 의지’에 감사를 전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과 온라인 정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법안 통과 이후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감사하다”며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시행령에 담는 과정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정승현 위원장도 “지방의회의 몰라보게 성장하고 위상이 달라졌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지방의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며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전달되고, 시행령에 효과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의 의견이 추가로 다뤄졌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생긴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법이 없어 제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며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현삼 의원(안산7)은 지방의 규모와 특성에 걸맞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관계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을 거쳐 법안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담고 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