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0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주요 개정은 ▲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헌혈 참여자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장승희 의원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로 헌혈을 장려하고 생명나눔의 기회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헌혈 기부문화로 함께 하는 사회 만들기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코로나19로 인해 혈액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현시점에 헌혈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많은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여 사랑 나눔 문화가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김형수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헌혈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져 혈액부족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의 기부문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