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급증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의 안전 기준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 할 사항 및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체육계의 만연한 성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통감하며 체육인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증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신고·상담,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심각성을 통감하며 체육인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증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배달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희망하며, 체육인 인권 보호를 통해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기사 작성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