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 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필수업종을 지정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일상이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변화하였으나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대면업무 종사자는 여전히 감염 위험에 노출돼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필수업무 분야는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행업무 가치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기사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