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창업자로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은 행정명령 기간 및 매출액별,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 비율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2천 만 원이다.
이에 구는 관내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세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령의 점포주 등에게는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하는 등 즉시 도움을 주고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또는 송파구청 지역경제과(2147-2522) 송파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477-5402~3)으로 하면 된다.
기사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