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2022년 첫 임시회 키워드로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을 선정했다.
하남시의회는 7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2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오는 15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기후위기, 아동‧청소년, 갑질행위 근절, 공무직 권리보호 등의 관련 조례안 심의를 통해 32만 하남시민에게 즐거움을 함께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이날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가 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 오후부터 오는 10일까지는 각 부서별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1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준)를 열어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3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의장 방미숙),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의장 강성삼) ,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의원 김은영) ,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의원 이영아) 등 환경, 인권, 경제,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의한다.
방미숙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시정업무 계획이 하남시의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한 각종 시책과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방 의장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활용해 하남시의회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