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