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6명으로 정수 늘려 절차적 문제 해소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5명 이내”에서 “6명”으로 조정
권봉수 의장은 지난 7월 4일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위원 수가 5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운영위원 6명을 재선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시민여러분께 신뢰받는 구리시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