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실무 TF 구성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도의회-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하여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수는 25곳에 불과한데, 이는 1991년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구역인 지역교육구가 「지방교육자치법」 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관할구역이 그대로 승계된 결과이다.
구리, 오산, 하남 등이 시로 승격되기 전인 80년대까지 이들 지역은 남양주, 화성 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 관할구역이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기준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현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시행령의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장래 인구가 꾸준히 늘 것으로 추계된다”며,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지역의 지역적, 인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 등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행정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지역 중심, 학교 지원중심 체제로 재편하여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관계부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실무 TF를 구성하여 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도내 6곳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5분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1월 제364회 정례회 기간에 발의하여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