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은 8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현종 의원은 “광교 신사옥이 2023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공사 관계자는 “남북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와 북부의 거점사무소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교와 구리사무소 운영방안 등을 포함,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구리시 이전으로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출ㆍ퇴근 및 육아 등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 노조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사무소)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구리시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