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개발 등 개발 추진시 완전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과 사업 추진 요구
– GTX-B가 갈매역에 정차하도록 「GTX-B 노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즉각 변경 요구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신동화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을 11월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
아래는 결의문이다.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
국토교통부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왕숙지구, 갈매역세권 및 태릉 공공주택지구 등에 추진하는 많은 주택보급사업이 구리시 주변에 집중됨으로서, 구리 갈매지구는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여 매우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됨에도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구리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에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GTX-B노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구리 갈매역 정차가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변경에 대하여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긴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지난 10월 12일 발표한‘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 추진방안’에도 GTX–B노선 갈매역 정차에 관한 핵심 내용 없이 광역버스 운행개선 등 단기대책만을 발표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GTX-B가 구리 갈매역에 정차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현재 남양주 별내지구, 다산지구 등 구리시 인근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이 미비하여 이미 교통대란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개발과 갈매역세권 및 태릉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구리시는 교통대란을 넘어 교통참사가 예상되며, 이는 고스란히 구리시민의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하는 GTX-B노선은 송도에서 마석까지 총연장 82.7km로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남양주시 등 12개 자치단체 지역에 걸쳐 14개의 정거장을 운행할 예정으로 유일하게 구리시만 정차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크게 저해하는 등 광역교통 대책에서 소외된 피해는 모두 구리시민이 감내하여야만 하는 실정이다.
셋째,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타당성 용역 결과 GTX가 갈매역에 정차하더라도 표정속도 80km/h 이상을 유지하고, 갈매역 정차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시간은 1분여에 불과해 주요 거점 역의 도달기준 등에 적합하여 열차 운행계획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넷째, GTX-B 노선의 망우-갈매구간은 대심도 지하철도에서 지상 고가철도로 전환되는 경사구간으로 구리갈매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한다. 현재의 운행 횟수에 고속열차가 편도 92회 추가된다면 소음과 진동의 피해가 심각히 가중되나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소음과 진동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갈매역세권지구의 교육시설이 50미터 이내 거리에 예정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교육환경평가서”를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듯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은 결사반대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구리시는「GTX-B노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갈매역 정차가 포함된다면 갈매역 승강장 연장 공사는 물론 열차구매 비용 등도 분담할 수 있음을 밝히며,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반영하여 본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며,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개발과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태릉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을 추진하면서 먼저 완전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구리 갈매지구에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GTX-B가 갈매역에 정차하도록 「GTX-B 노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즉각 변경하라.
하나, 구리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무정차 관통한다면 주민의 피해만 가중되고 교육환경은 심각히 침해받을 것이다. 특단의 소음, 진동 저감대책을 즉각 마련하되 그 대책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GTX-B 노선의 구리시 구간을 대심도로 지나가도록 설계변경하여 추진하라.
2022년 11월 9일
구 리 시 의 회 의 원 일 동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