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신축시 인접 구리여중·고와 기숙사 배려위한 완충녹지와 충분한 거리 대책
-GH 이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5월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8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의견제시안의 주요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시 인접 구리여중·고와 기숙사의 학생들이 소음 및 날리는 먼지로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완충녹지와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목표연도인 2026년도에 청사를 준공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근린공원 16호가 폐지되어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어린이공원을 이른 시일 안에 조성하여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제안설명을 한 김한슬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은 구리시의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나 이로 인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