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5월 17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5월 3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주례보고 운영결과로 총8건 논의(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외 2건 기타안 3건이 논의되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프로축구단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임에도 조례 명칭이 구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구단 지원 조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축구단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하며,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보고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특성상 높은 주차비와 임대료가 구리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으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차장 확보 목적이 큰 사업이므로 외부 주차 수요가 많은 근생시설의 임대는 제한해야 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 말했다.
특히, 권의장은 최근 발생한 신동화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시의장으로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 과 문
구리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역대 구리시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구리시의회 의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이경희 의원의 명예훼손 피소 건과 관련한 일들이 일파만파 퍼져서 동료의원들이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구리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 구리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이 요구한 2건의 징계 건은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대 2개월 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가 결정되며,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해당 의원은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공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협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전해 주고 계십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외부 여론과는 별개로, 구리시의회는 행정수행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이는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8명의 시의원들은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원칙을 지키며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5월 17일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