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사무감사 中 도시계획과, 사노동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에 대한 불가처분 사유와 우선사업 판단에 대해 적절치 못했다 인정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구리시의원은 6월 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구리시 사노동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과정의 행정적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세가지 측면으로 집중 질의하였다.
첫 번째, 모니터 화면에 사업의 신청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게시하며 훼손지 사업을 신청한 세팀의 신청시점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시점보다 먼저이므로, 해당 고시문 6항 제한대상 가목에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전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제한대상에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불가처분 사유로 부적절 하지 않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담당과장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처리 였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불가처분 사유 중 하나였던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훼손지 정비사업의 사업의 우선순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9년 8월 20일 개정, 시행령은 동년 10월 1일 개정되며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 동일 시점에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협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국토교통부 사업일지라도 법률로 제정되어 진행되는 사업과 협의 또는 논의 중인 사업 중 우선되는 사업이 무엇이겠냐는 질의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법률로 지정된 사업이 우선적이다.” 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세 번째,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협의과정은 비공개로 추진된 사업이므로 훼손지 사업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이 사전에 알지 못했고 ‘행위허가 제한고시’ 공고 시점에야 인지하였기에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한 불가처분 사유로도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담당과장은 ”그렇다“ 라며 위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의 불가처분 이유가 행정처분 과정에 대한 오류라는 점을 시가 모두 인정했으니 치유방법 또한, 시가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사업 신청인들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변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