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인창 4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
– 2001년에 그린벨트 해제, 20여 년간 주거환경 악화된 채 사실상 방치
– 2020년에‘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도 추진 계획 미수립
1일,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인창 4리의 사례를 들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책 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2001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인창 4리의 열악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실태를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왔다.”라며, 마을 사진을 공개하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LPG 가스통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 화재 발생시 피난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한 주거환경, 그린벨트 해제 후 20여 년간 개별 재건축이 이루어진 지역과 맹지로 분류되어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지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 의원은 “인창 4리는 밀집된 노후 불량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만성 주차난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폐가 방치 등으로 화재 위험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며, 특히 도로 사정이 양호한 지역은 이미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거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미 구리시가 지난 2020년 7월에 인창4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창 4리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인창 4리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 행정과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인 A씨는 “몇년전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보니 어르신 한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라며, “시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