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발의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1월1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1월1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 촉구
이경희 의원은 관내 불량한 점자블록 사진을 제시하며 “1시간 정도만 다녀봐도 불량한 점자블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심각한 상황인 것에 놀랍고 부끄러웠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이경희 의원은 점자블록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촉구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베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구현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우선 설치
같은 날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야간 횡단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투광기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라며, “특히 구리시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은 소수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다 함께 살아가는 ‘살기 좋은 구리시’,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