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구리시 내 4 개소 소음기준 초과 확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노선 실시설계 협약 가안에 설계변경 문구 들어가
– 윤호중 의원 , “ 구리시민들의 소음 피해 최소화와 교통 편익 보장 위해 계속 노력할 것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 경기도 구리시 ) 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서 구리시 내 4 개소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 윤호중 의원은 지난 10 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 가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노선 주식회사 관계자와 만나 구리시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갈매역 정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윤호중 의원실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입수 · 분석한 결과 GTX-B 노선 운영 시 경춘선 공용구간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6 개소이며 이 중 4 개소가 갈매동 지역인 것으로 확인했다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GTX-B 노선이 갈매역 정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구리시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 GTX-B 노선 사업 관계자에게 해당 노선으로 인한 교통소음 등 환경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과 함께 갈매역 정차방안 해법을 촉구했다 .
오는 11 월 24 일 갈매동 복합청사에 GTX-B 민자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내년 2 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와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협상한 실시협약 안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 검토 중이며 , 이후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나면 내년 5 월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
또한 , 면담 과정에서 GTX-B 노선에 갈매역 추가정차 가능성도 확인했다 . 실시협약 협상안에 ‘ 설계변경 조항에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타당성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 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 향후 구리시가 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 후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 갈매역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윤호중 의원은 “ 향후 GTX-B 노선이 운영되면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갈매동 지역주민이 철도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 며 , “ 지역주민들이 받는 환경적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 향후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구리시와 협의해 구리시민의 교통편익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