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개최된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지난 6월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각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소음관리와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륜자동차 소음방지를 위해 △경기도 관리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소음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시·군의 점검지원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의 삶의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합동단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기에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동점검 현장 참관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달문화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됨에 따라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히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제정과 같은 맥락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두 가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보여주듯이, 우리 주민들께서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 372회 정례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