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에 시민분노 폭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재정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재공청회가 지난 11월 30일 동구동 J웨딩홀에서 개최됐다.
이는 9월 14일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 및 환경대책 미비 문제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 측의 요청으로 11월 8일 1차 공청회가 열렸으나 열차 운행횟수 및 제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국토부 등 책임자 참석과 운행계획이 확정되는 실시협약 이후 개최하라는 요구에 따라 철도공단 측이 개최한 재공청회였다.
공청회는 사업자인 철도공단이 주관 지자체에게 개최에 대해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 협의 후 14일간의 신문공고와 개최 7일 전까지 참석하는 의견 진술자 등을 제출한 후 진행해야만 하는데도, 공단은 11월 10일 금요일 구리시에 공문을 보내 추가공청회 개최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구리시는 ▲1차 공청회의 주요 의견 진술자인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과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구리시 관계자 일정이 정례회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기간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민자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불가피하게 연기요청 하는 11월 15일 회신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은 이러한 협조도 구하지 않은 채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어 연기가 불가함을 통보하는 공문을 11월 16일 구리시 균형개발과에 발송하고 공청회를 강행했다.
공고문이 11월 15일 신문에 실린 것으로 보아 이미 3~4일 전 일정을 이미 확정하고 공고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공청회의 장소는 환경적 피해가 예상되는 갈매동 지역이 아닌 엉뚱한 구리시 동구동 모 예식장으로 잡았다. 이는 주민참여를 줄여 지역반발과 추가의견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작에 앞서 신동화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차 공청회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참석하는 재공청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20만 구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공청회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렇듯 무리하게 강행된 공청회는 철도공단과 사업 관계자 10여 명, 그리고 주민대표 측에서는 구리시의회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 나태근 변호사(국힘 구리시당협위원장)이 의견 진술자로 참석하였고 주민 80여 명과 구리시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의회의 거센 반발로 시작했다.
소음대책, 철도공단과 민자사업자 서로 책임 떠넘기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착착 이행 中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공청회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에 문제 제기에 대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요구하여 직접 수행해 본 결과 소음기준치는 심각하게 초과됐지만, 현장검증 및 구조검토 없는 11미터 방음벽을 급조하여 지난 초안과 별다를 것이 없는 법적 소음기준치 60dB에 59.7dB라는 오차 범위 내의 초라한 소음대책을 보여줬다.
김 의원의 “소음기준을 맞추기 위해 현장검증도, 구조검토도 안 돼 있는 시설을 어떻게 소음대책이라 확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철도공단 측은 “방음벽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검증과 구조검토는 추후 진행하겠다.”라며 순서가 뒤바뀐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어 김 의원은 앞선 1차 공청회에서 철도공단이 화면에 띄우며 해명한 디스크브레이크 적용률 100% 열차 제원에 대해 “열차 구매에 대한 발주처는 아직 협상 중인 민자사업자이고 아직 결정된 제원이 없다는 것을 민자사업 주민설명회에서 확인하였고 국토부 기본계획 RFP에도 이러한 제작사양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공단 측은 “현대로템(열차 제작사) 측에서 제안한 사양이다.”라고 답변하였지만 김 의원은 “발주처가 결정하지도 않은 사양을 어떻게 제작사가 미리 확정할 수 있느냐?”라며 “따라서 현대로템 측의 공문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허위자료이며 철도공단이 이러한 사양을 강요한다면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공단은 “현대로템 측의 제안 사항이다.”라는 발언만 반복적으로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도로 및 철도소음 민원에 대해 LH, 구리시, 철도공단은 교통소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조정서를 주민들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GTX-B 사업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철도소음 법적 기준치(주간 70dB, 야간 60dB)로 한정하기에 환경정책기본법과 주택법의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를 준수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당시 원인자가 아니기에 충분히 이행하였고 GTX-B 사업은 이와 별개의 사업이다.”라며 군색한 답변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나태근 위원장(변호사)은 “철도공단 측이 환경영향평가 적법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은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소음진동관리법’ 또한, 국민의 환경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및 그 하위법규인 주택건설기준규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국민에게 유리한 주택법 등의 소음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의 일반적 적용 원리다.”라고 설명하면서 철도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지만, 공단은 “조정서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라는 반복적인 답변을 해 그동안 주민들의 소음저감에 대한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GTX-B 노선이 사용할 경춘선 공용선로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와 소음대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지난 설명회에서 ‘개통 이후 매년 140억의 철도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다른 노선도 이 공용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 보수 또한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하므로 철도공단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라며 “따라서 GTX-B 노선 개통 이후 경춘선 공용선로에 대한 소음대책 방안은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민자사업자 그리고 갈매역세권 시행사인 LH와 간의 협의를 마친 후 그 협의 결과를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담아야만 하지 않겠느냐? 어째서 그런 협의도 없이 책임질 주체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공단 측은 “추후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 성의 없는 답변만 남겨 또 한 번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GTX-B 노선 개통 이후 경춘선 일반열차 운행감축 현실화?
김용현 의원은 “현재 경춘선 선로용량 204회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 민간사업구간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GTX-B 128회, EMU260은 일 32회, 일반 전동차는 일 57회, 신설되는 2025년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12회를 더하면 총 229회로 경춘선 운행계획을 확인하였다. EMU260은 동서고속철로 국가사업이므로 운행을 보장해야 하며, GTX-B는 민자사업이므로 수익을 위해 운행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면 기존 경춘선 열차에서 25회 감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 측은 ‘최신 선로신호개선 사업을 통해 노선의 열차 용량은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개선사업은 철도공단 사업이므로 예산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답변한 바 있다. 철도공단 측은 이를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현재 GTX-B 사업에 포함된 경춘선 신호개선 계획은 없으며 지금 진행 중인 고속열차(KTX) 신호개편을 마무리하고 추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으로 얼버무렸다. 이로써 경춘선 신호개선사업을 서둘러 철도공단에서 확정짓지 않는 한 경춘선 일반열차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소음피해, 운행감축 우려 등 해결방안은 갈매역 정차뿐
끝으로 김 의원은 “앞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갈매역 정차다. 갈매역에 정차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규제에 적용되지 않으며 운행계획에 따른 열차감축도 대안 노선이 있기에 대량의 민원을 피할 수 있으며 정차역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이를 국토부에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단 측이 무리하게 2회차 공청회를 실시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고 이에 참석한 의견 진술자들과 주민들은 “의견수렴 및 반영도 없는 공단 측의 일방적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음대책도 갈매역 정차도 없는 사업 강행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