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지난 2월 29일 발의한 「광주시 4H활동 지원 조례」제정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4H활동 지원법」에 따라 광주시 4H활동 지원에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4H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규정 ,4H활동 주관단체의 지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H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조예란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조례 제정에 앞서 담당부서와 4H활동 단체 주요 임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조례에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4H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여 농촌지역,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