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양한방을 모두 포함하는 기초건강증진 시책 활성화 및 의료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법」개정과 경기도 한의약전담팀 설치에 발맞춰 남양주시에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한송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보건소 기능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양방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한의약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특히 적합하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 사업, 청소년 한방 척추건강 사업 등 모든 연령과 성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방 치료법이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조례 제정과 더불어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한의약 관련 시책 마련과 정책 실현으로 남양주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선택권 확대로 시민들의 건강 복지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작성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