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근 후보 “공정선거를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는 엄단해야”
4월 1일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 선대위는 윤호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하였다.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 선거캠프 고발장 사진 news-i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고발장에는“윤호중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된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확정이 아닌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추가검토 사업이라는 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는 구리시의 성과인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1차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되어 재신청 중에 있으며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점 ,토평2지구 메타 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설치’는 석유비축기지(K1) 위치가 토평2지구 사업 범위도 아니며 현재 사업 예정에도 없다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도 5년째 미해결된 건으로 명함에 성과로 표기한 5건 모두 허위사실이며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명함에 표기하여 예비후보 등록(2024.2.5)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포한 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2024.03.09) 연설 중‘2011년 노선을 뺏긴 적이 있다. 갈매역에 정차하고 남양주 다산지구로 가는 노선을 2015년에 자신이 다시 끌어왔다’라는 발언은 그동안 갈매역이 별내선 계획에 반영된 바가 없었기에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본인의 당선을 위해 업적을 허위로 과시한 점은 모두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제출 경위를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하는 나태근 후보 캠프 관계자]
나태근 후보는“후보가 성과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017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