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스피닝 프로그램 일부 회원 독점으로 신규 시민 참여 제한
-4시간 무료 주차 제도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 불편 가중
남양주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일부 회원에게만 특혜가 집중되며 시민 불편이 폭발하고 있다. ‘모든 시민의 공평한 이용’이라는 공공시설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호평체육문화센터와 오남체육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인기 스피닝 프로그램은 대표적 문제 사례다.
기존 회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일부 회원은 요일·시간대별 연속 등록으로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신규 신청자는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한정된 자리를 특정인이 계속 차지하며 공공시설이 소수의 사유재처럼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4시간 무료 주차 제도는 실제 운동과 샤워 시간(2~3시간)에 비해 과도해 일부 이용객이 장시간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 회전율은 떨어지고 다수 시민은 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도시공사 측은 “센터 여론을 수렴해 주차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단순 검토가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스피닝 등 인기 프로그램의 추첨제·순환제 전환 ▲주차 허용 시간 현실화 ▲운영 전반에 대한 시장 직속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구체적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수 특혜 구조를 방치하면 다수 시민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