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시장
(1) 유가증권시장이란?
주식, 채권을 매개로 운용되는 시장이다.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통해 산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국민 저축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자본시장의 꽃”이라 부른다.
(2) 거래 시장에 따른 분류
주식시장은 크게 유가증권시장(KOSPI, 옛 거래소)과 코스닥(KOSDAQ) 그리고 프리보드로 구분된다. 각 시장은 매매방법에 약간씩 차이다 있다.
1) 유가증권시장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 매매되는 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해 기업의 규모와 산업특성에 따라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KOSPI200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주식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2) 코스닥시장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시장으로 기업 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상장하는 곳이다.
→ STAR 지수 코스닥을 대표하는 주식 3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3) 프리보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의해 개설, 운영하는 시장이다.
(3) 주식의 종류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의결권 여부와 배당의 우선 순위에 있다.
1) 보통주
주주가 가지는 각종의 권리를 평등하게 부여한 주식으로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 등의 경우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우선주
일반적으로 경영참여를 위한 의결권은 없으나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그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세분되는데 배당이 실시된 후에도 이익이 남는 경우 보통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그렇지 못한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으며, 당해연도에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연도 이후에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 그렇지 못한 비주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4) 주식의 분류
1) 대형주
납입자본금의 규모가 750억 원 이상인 회사로 시가총액이 크고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순위 1 ~ 100위를 대형주로 본다.
2) 중형주
납입자본금의 규모가 350억에서 500억 원 사이인 회사로 대형주보다는 시가총액이 다소 낮은 주식을 말한다. 유가중권시장은 시가총액 순위 101 ~ 300위를, 코스닥은 101 ~ 400위를 중형주로 본다.
3) 소형주
납입자본금의 규모가 350억 원 미만인 회사로 대형주와 중형주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종목을 말한다.
그중에서 우량주는 블루칩이나 옐로칩으로 불리는데 다음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블루칩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 수익성 · 성장성 · 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를 말한다. 비교적 고가이며 시장 점유율 면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주식이다.
ⓑ 옐로칩
블루칩에 비해 시가총액과 주식가격은 낮으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블루칩과 더불어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종목을 말한다.
(5)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구분
1)관리종목
증권거래소는 주권 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자기자본 50% 이상의 경상손실이 2년 지속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 자기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 액면가 40% 미달 상태가 30일 지속 ⦁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2)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3) 불성실공시기업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룰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 지정한다.
4) 이상급등종목
최근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 2일간 계속되고 제2일 종가 기준으로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날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