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66회 구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구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박석윤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석윤 의원은 ‘우리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회원수는 약 300여명이 있는데, 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소속감을 느낄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시책개발 등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이북5도민 관련단체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윤 의원은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석윤 의원은 구리아트홀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촉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촉방법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안건심의, 회의 등의 기능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박석윤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을 통해 구리시민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