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강화되는 환경정책과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와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와 시설물 정비사업,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요금인상을 인상한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물 1톤 사용에 다른 하수처리 비용은 1,596원이 소요되나 시민의 하수도 사용료는 285원으로, 처리원가 대비 사용료가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배경설명을 하였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하수과(550-2582), 수도과(550-8560,8570)로 하면 된다.
하수도 요금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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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요율 | 인상전 |
인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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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구분 (m3/월) |
M3당 단가(원) |
사용구분 (m3/월) |
가정용 |
0~20 21~40 41이상 |
282 423 537 |
351 527 669 |
일반용 |
0~30 31~50 51~100 101~300 301이상 |
355 505 883 1,203 1,416 |
443 629 1,101 1,499 1,763 |
욕탕용 |
0~200 201~300 301~500 501이상 |
534 554 654 693 |
665 691 815 864 |
산업용 |
1m3당 |
549 |
684 |
기사작성 김지연(kkkjh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