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계획은 구체적인 수치와 성과로 증명해야”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구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이승우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경력의 사실관계와 과거 경영 책임, 직무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이해충돌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번 청문회는 2023년 구리시 인사청문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로 제도의 실효성과 후보자의 경영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장의 핵심 책무인 공식 문서의 정확성과 최종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2017년 인천도시공사 재직 당시 추진한 송도 웰카운티 임대주택 매각이 2022년 8월 인천지법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며, 구리도시공사에서도 자산 처분이나 민간 공모조건 변경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법률 검토와 의회 보고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경영성과와 향후 계획도 검증 대상이 됐다. 5대 과제와 36개월 로드맵에 예산·재원 및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아이타워 정상화와 구리역세권 개발, 토평2지구 등 주요 사업의 실행 일정과 연도별 성과 목표를 구체화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 재임 당시 제기됐던 임원 비위 및 인사 관련 논란과 관리 책임을 확인하고, LH에서 장기간 근무한 후보자가 토평2지구 개발 등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리시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지도 짚었다. 후보자는 LH와 구리시 사이에서 현명하게 행동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직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보호체계의 실효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문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보고서와 2026년 보고서에서도 성희롱·괴롭힘 등 신고체계 개선 관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간제·현장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신고체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 조사, 신고 이후 인사·근무평가·계약 연장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후점검 및 보호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자산 처분과 공모조건 변경 시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어떤 협상 상대를 만나더라도 구리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 ,주요 사업의 단계별 목표와 실적을 수치로 제시하고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구리도시공사의 경영은 계획이나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의회는 공사의 주요 사업과 경영 성과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구리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