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회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를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 살이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이라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서른은 아직 뜻이 바로 서는 단단한 삶이 아니다. 방황하고 실패하며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서른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남시의회의 서른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결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021년 드디어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개원한 하남시의회가 서른 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30만 하남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하남시의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
또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탄탄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변혁이다.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지방의원 겸직금지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남은 기간 우리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대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 국회’다.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개원 30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에 만족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주민행복을 우선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도(正道)를 걸어가겠다고 약속드린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