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고등법원 2심 판결에 대해 호리 마사이치(가정연합 전 일본협회장)와 세계선교본부의 입장문이 아래와 같다.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아시다시피, 3월 4일 오전 11시에 도쿄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우리 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우리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종교의 자유라는 우월적 인권을 박탈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착해 온 법 해석의 임의적 변경이 쉽게 추인되어 소급 적용되는 것은 헌법 위반·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추측은 증거 재판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고등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해 도쿄지방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기각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를 전혀 무시한 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법인은 2022년 이후 헌금 확인서 발급 및 인증 상담원 설치 등 교회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에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청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집단 소송 당사자들과의 합의 및 보상위원회를 통해 법의 틀을 넘어 많은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개선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법령 위반 증거도 없는 채로 화해·합의를 주요 근거로 지방법원의 해산 명령 결정이 지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협의하에 최고재판소 재판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3월 4일 당일에 법원이 선정하는 청산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산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직후와 지방법원 해산 결정 시기에 교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편견, 비방 등 인권 침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교인 및 그 가족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순수하게 하늘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므로, 법인격이 부정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늘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 활동을 이어갈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활동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전도·포교 활동에 힘쓰면서, 널리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2026년 3월 5일
호리 마사이치
高裁決定を受けての声明文
ご承知の通り、3月4日午前11時に東京高裁にて決定が下され、当法人の抗告が棄却されました。抗告審では当法人の主張が認められず、極めて遺憾です。
特に原決定の東京地裁決定について、宗教の自由という優越的人権をはく奪するもので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長年定着してきた法解釈の恣意的変更が安易に追認されて遡及適用されることは憲法違反・国際法違反であります。更には事実と証拠に基づかない恣意的な推測は証拠裁判主義に反するものである旨を高裁では主張しました。
また、昨年10月に国連高等弁務官事務所がプレスリリースを発し、東京地裁決定は国際法違反であると警告を発していました。しかし東京高裁は、上記主張を退け、国際社会からの警告を一切無視して今回の決定を下したことになります。
さらに、当法人は2022年以降、献金確認書の取得や認定相談員の設置などの教会改革を進めており、2023年に不当寄附勧誘防止法が制定された後、消費者庁の勧告または命令を受けた案件は1件も生じておらず、最近では集団訴訟の当事者の方々との和解や補償委員会を通して、法の枠を超えて多くの被害を訴える方々への対応もなされておりました。
そのような改革・改善の努力が認められず、具体的な法令違反の証拠もないままに和解・示談を主な根拠として地裁の解散命令決定が支持されたことは、誠に遺憾としか言いようがありません。早急に弁護士とも協議の上、最高裁に向けて準備を進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一方、3月4日当日に裁判所が選定する清算人が決定いたしました。清算業務には誠実に対応していく所存です。
また、非常に残念ながら、安倍元首相暗殺事件直後や地裁解散決定の際には、教会員やそのご家族に対する差別、偏見、誹謗中傷などの人権侵害が数多く発生しました。今後、教会員およびそのご家族に対する人権侵害が生じないように、皆様に心よりお願いいたします。
なお、私たちは純粋に天の父母なる神を信奉し、神の願い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する団体ですので、法人格を否定されたとしても、引き続き、天の願いの実現を目指して宗教活動を行っていくことに何ら変わりはありません。むしろ今回のことを契機に、更に、私たちの活動の真実を多くの人々に知っていただくべく、伝道、布教活動に従事していきながら、広く社会の信頼を勝ち取るべく取り組んでいく所存です。
令和8年3月5日
堀 正一
일본 가정연합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세계선교본부 입장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이하 세계본부)는 오늘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일본 가정연합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세계본부는 각국의 사법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적법 절차’라는 보편적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가정연합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소급 적용과 임의적 법 해석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일본 가정연합은 본 사법 절차가 오랜 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헌법 원칙과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법률·종교계 전문가들이 1심 판단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국제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를 빌미로 미래 세대의 삶을 짓밟는 반인권적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과거의 사건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성실히 일궈온 수많은 2세 신도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한 결정입니다. 이는 법인 해산을 넘어 개별 시민의 삶 전반에 불이익을 가하는 국가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혐오나 차별도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지난 수년간 불안과 낙인, 배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온 일본 가정연합 신도들에게 더 큰 차별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본부는 개인의 신앙과 삶의 선택이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지혜로운 관심과 연대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실천하며, 전 세계 194개국에서 진행 중인 가정 화합과 평화 정착, 사회적 기여 활동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각국의 법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
본부장 두승연
기사작성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