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의원은 뻘 줌한 짓을 철회하라!
대장동 사업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임박했다.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로 들어간 소득이 천문학적이어서 대한민국이 놀라고 주역의 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 경천동지한 민관 공동 개발 사업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잡음도 생기고 온갖 억측과 의구심 속에서 진행되다보니 구리에서는 제 1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뒤바뀌는 촌극도 벌어진 바 있었다. 급기야는 감사원에 공익 청구를 한 상태였고 감사원은 경기도 6 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에 대하여 감사를 착수한 바 있다.
구리 한강변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제1 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가 취소된 GS측은 구리시 그리고 구리도시공사와 KDB 측에게 유착 정황과 공모 사업에 관한 횡포 등의 문제를 밝혀줄 것을 골자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GS측은 최고 점수를 받았으면서도 우선협상대상자공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지다가 KDB로 넘어간 일이나 공모 지침서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특정 민간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리와 의혹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GS 측은 이해 대상자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감사원 측의 감사 발표는 대장동을 닮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확실한 비리나 의혹 그리고 특혜 측면을 조사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전본부장의 진술로 말미암아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명은 공공개발로 1400억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강변하지만 민간에게 특혜를 주고 정진상. 유동규. 김용이 받은 돈은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들었다. 민간 공동개발의 롤 모델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토지 주나 거주자는 손해 보게 만들고 민간 개발업자의 배는 불려주고 도시에 공원하나 만들어주고 몇몇의 권력자들은 어마어마한 리베이트를 챙기는 사업이 바로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던 중 갑자기 윤호중 의원은 3 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법안을 발의하는 초유의 일을 벌이고 만다. 명목이 무엇인지 봤더니 우선협상 대장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도시개발법 개정안대로 하면 처음부터 공모 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가 존재하면 3년간 도시개발법 저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한강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선 협상 대장자로 정해진 KDB측에게 우선적 권리를 주자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에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에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그런데 윤호중 의원은 3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살펴보면 KDB측에 제 2의 유동규. 제 2의 정진상. 제 2의 김용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겠으며, 한발 더 나아가면 KDB측의 압력도 또한 상당하다는 반증이며,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것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통하여 보장해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대장동 사업을 닮은 한강변 개발 사업은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봐야할 일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그만이다. 윤호중 의원도 급한 것은 알겠지만 법안 철회가 마땅하며 구리 시민과 구리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를 위하여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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