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시 백경현 시장에 대한 음해성 보도가 나오자 반박 보도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반박 보도문]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장 백경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취재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향한 악의적인 음해성 보도가 지속됨에 따라,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 2일, 특정 언론사(뉴스21통신)는 저의 재산 형성과 거주지 문제를 언급하며 ‘차명재산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이에 대한 진실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거주지 및 차명재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은 처가의 재산으로, 아내와 함께 정당하게 무상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차명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식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
2. ‘1,000원 전세’ 논란은 시스템상 불가피한 기입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실질적인 임차 보증금이 없기에 ‘0원’으로 입력하려 했으나, 신고 시스템상 최소 입력 단위가 ‘1,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발생한 일입니다.
행정 시스템상의 제약으로 인한 기입을 마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비약입니다.
3. 대출 관련 사항은 이미 20여 년 전 정상적으로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교문동 주택 담보 대출은 2001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대출은 부인 명의로 인창동 아파트 구입 당시인 2001년 처남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며 2005년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대출 사실’만 언급하고 ‘상환 완료 사실’은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마치 현재까지 채무가 존재하거나 부정한 자금 흐름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기만하려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입니다.
20년 전에 끝난 정당한 대출과 상환 과정이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반복되는 흑색선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지난 2018년에도 저에 대해 근거 없는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되어 해당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낙선 목적의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이번 보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하는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구리시장 백경현
기사작성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