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기홍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교복나눔운동을 통하여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정신 함양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교복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 비영리단체에 대한 필요 경비 및 정보 제공 등실질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기홍 의원은“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하복, 동복, 춘추복 등의 교복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다. 이를 지역사회가 나서 나눔운동을 펼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임은 물론,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이를 뒷받침하여 더욱 활성화된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는 정기홍 의원(대표발의) 및 이진택·양석은·박영희·원병일·최옥녀·신민철·이철영 의원이 발의하였고, 2월 12일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기홍 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566 | 발의연월일 : 2018년 1월 25일
발의자 : 정기홍·이진택·양석은·박영희 원병일·최옥녀·신민철·이철영 의원 찬성자 : 이창균 의원 |
- 제정 이유
교복나눔운동을 통하여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함양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 “교복나눔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교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교복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교복나눔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행하는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교복나눔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