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15932호)에 대한 헌법적 반대 의견서 제출했다.
아래는 헌법적 반대의견서이다.
Ⅰ. 의견서 제출의 취지
본 의견서는 **2026년 1월 9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15932호)**이
① 헌법상 종교의 자유
② 무죄추정의 원칙
③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
④ 소급입법 금지 원칙
⑤ 법적 명확성의 원칙
⑥ 평등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해당 개정안이 형사책임 판단 이전에 행정적 판단만으로 종교법인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오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제출됩니다.
Ⅱ.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문제의 본질
본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조사·출입·자료요구 권한 대폭 확대
▪ 설립허가 취소 사유의 광범위한 확장
▪ 설립허가 취소 시 잔여재산 국고귀속 규정
▪ 정치 관여 여부를 이유로 한 해산 가능성 명문화
이는
형사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정 판단만으로 종교법인의 존립이 박탈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Ⅲ. 헌법 위반의 구체적 쟁점
1️⃣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침해 우려
(헌법 제20조)
종교단체의 해산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제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조직적·반복적 정치 개입”,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 개념이 불명확한 요건을 근거로 해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종교단체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평가·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정교분리 원칙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우려
(헌법 제27조, 제12조)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법인 자체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형사책임의 개인귀속 원칙을 약화시키고 다수의 평신도 신도에게까지 불이익이 전가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3️⃣ 과잉금지·비례의 원칙 위반 가능성
(헌법 제37조)
이미 형사법 체계상 횡령·배임·알선수재·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 개인 처벌 수단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종교법인 해산, 회복이 어려운 잔여재산 국고귀속
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4️⃣ 소급적용 위험
“진행 중인 조사·감독 절차에도 적용” 규정은 과거 행위를 기준으로 현재 존속 중인 종교법인을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제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이는 실질적 소급입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5️⃣ 법적 명확성 원칙 위반 우려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조직적·체계적 정치 관여” 등의 표현은 기준이 불명확하여,
➡ 종교단체가 어떤 행위가 해산 사유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Ⅳ. 평신도 인권 침해 우려와 회복 곤란한 피해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생 지역사회에서 봉사해 온 평신도들이 충분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Ⅴ. 결론 : 입법 재검토 요청
▪ 불법행위자는 현행 형사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종교법인 해산은 형벌의 대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종교의 자유와 무죄추정 원칙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15932호)의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신도협의회의 헌법적 문제 제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사작성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