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예로부터 음주가무를 즐겨하는 민족이었다.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를 하고 좋아하기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서에 찾아와서 술주정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경찰 직무를 방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
“음주소란행위”에 대해 관대한 사회분위기와 주취소란 행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주취자 업무를 처리하곤 했다. 또한 주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주취자를 경찰이 맡아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주취자에게 쩔쩔매거나 주취자가 난동을 부려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일이 많아 공권력이 실추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요즘은 어떨까?
경찰에서는 2013년 8월부터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를 공권력 실추의 사례로 보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단순 음주소란일 경우라도 그 장소가 관공서에서 한 행위라면 최소한 경범으로 처벌되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공무집행방해나 경찰관 대상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게 되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할수도 있다.
경찰이 이렇게 강력하고 엄정하게 주취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주취자들에 대한 소란난동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 뿐만아니라 경찰이 주취자를 상대하느라 정작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때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습 주취난동 행위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2~3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1명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 주취자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관 1~2명이 2~3시간 동안 묶여 있다는 것은 경찰력의 낭비이고 정말 필요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제공 기회를 박탈게 된다.
소란난동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줄이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면 그 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