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300명 의원 중 24명 만 선정, 13% 이내 해당 수상 쾌거
–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노력 인정받아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 구리시)이 23일 지방자치 TV(전국케이블방송)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지방자치TV는 대한민국의 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정부, 지자체, 주민 간의 상호협력과 소통을 추구하는 언론매체로,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온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해왔다.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추천과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국정감사활동 등을 입체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윤호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1) 전액 삭감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사업과 지진관련 사업들의 증액을 요구하고, 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지방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세제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3) 광역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4)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시켜 예산으로 반영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에 공헌한 바로 2016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윤의원은 2015년에도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1) 지방재정 문제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가 깊고, 2) 경기도, 구리시와 역차별을 받는 경기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3)광역철도건설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0대30으로 향상하는 [대도시권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공로등으로 “2015년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의원 300명 중 24명만 받는 상이라고 하니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지방자치와 경기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을 뿐인데 2년 연속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남은 의정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