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의 고충민원 직접 상담 및 접수 당사자 중재 통해 합의해결 유도
- 지방자치단체 등의 처분과 고충민원, 법률상담, 및 노동관계 다양한 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10시~오후 5시까지 구리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해 당사자 간 각종 분쟁 등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에따라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처분과 관련 된 고충민원, 불편사항과 그 밖의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영 감사당당관은“시민들의 개별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신문고에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