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17.2명이 징역형, 재산형 등 형사처벌 받음
–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질타
최근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등의 잇따른 위장전입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일반국민들은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매년 117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총 1,518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315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857명이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은 매년 117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는 위장전입, 타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 임의 생성 등이 있음)
주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곧 발표될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시 이와 같은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묻겠다”고 밝혔다.
별첨.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
구분
연도 |
처리인원수 | ||||||||
합계 | 자유형 | 집행유예 | 재산형 | 선고유예 | 무죄 | 형의면제
·면소 |
공소
기각 판결 |
기타 | |
2007년 | 104 | 9 | 8 | 52 | 4 | 1 | – | – | 30 |
2008년 | 138 | 14 | 6 | 90 | 6 | 3 | – | – | 19 |
2009년 | 149 | 10 | 10 | 91 | 7 | 2 | – | – | 29 |
2010년 | 155 | 19 | 14 | 77 | 5 | 3 | 2 | 1 | 34 |
2011년 | 165 | 15 | 5 | 117 | 3 | 1 | – | – | 24 |
2012년 | 190 | 20 | 14 | 102 | 6 | 7 | – | 2 | 39 |
2013년 | 175 | 18 | 21 | 99 | 4 | 6 | – | – | 27 |
2014년 | 149 | 24 | 16 | 76 | 2 | 2 | – | 1 | 28 |
2015년 | 151 | 25 | 24 | 76 | 4 | 5 | – | – | 17 |
2016년 | 142 | 22 | 21 | 77 | 3 | 7 | – | – | 12 |
(출처 : 법원행정처)
기사박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