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8월 20일(목) 무슬림 관광·할랄식품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 많은 국민들이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는 가운데, 방한 무슬림 관광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관광분야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창식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지금, 국가나 종교 등의 이유로 특별한 유치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관광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정의에 종교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국가나 종교 등의 이유로 특별한 유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경우 우수 숙박시설 지정 시 우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박창식 의원은 “무슬림 관광시장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무궁무진한 기회”라며, “16억 무슬림 관광 활성화는 종교를 넘어 실질적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박 의원 “올해 초 중동 순방의 경우 어느 순방보다도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으며,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를 토대로 한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제2의 중동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실제 중동 등의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무슬림 관광객이 2014년에 75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연 평균 1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향후 방한 외래 관광객 중 무슬림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법률안이 반드시 법제화되도록 하여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진흥이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박창식 의원은 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부본부장 등을 맡고 있고, 지난 중동 순방에 특별수행원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른 바 있으며, 문화융성의 핵심인 한류를 이끌 수 있는 문화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