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47회 2차 정례회에서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최옥녀 의원은“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령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사회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최옥녀 의원(대표발의)과 박영희·신민철·정기홍·양석은·이도재·이창희·이철영·원병일·이진택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 조례안 ■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45 |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의자 : 최옥녀, 박영희, 신민철, 정기홍, 양석은, 이도재, 이창희, 이철영, 원병일, 이진택 의원 |
- 제정 이유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5조)
라.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