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은 금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맑은정치’분야‘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민경자 의장은 구리시 재선 의원으로써 제7대 후반기 구리시의회 의장만장일치로 당선되었으며,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 교육지원에 관한조례」,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환경교육진흥조례」,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건을 제정하여 그동안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회의 합리적·효율적 의회운영과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 항상 연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경자 의장은“이번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5개월의 임기동안 동료 의원분들과 힘을 합하여 성적 불평등 해소뿐 아니라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성평등 향상 및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정책화하고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제7대 지방의회 소속 여성의원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해 총 4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