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참여자 1명, 1주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매 보상
- 수거 보상 참여 어르신 목소리 반영한 ‘섬김 행정’ 실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2018년 2월부터 ‘대리 수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구리 시민이 구리시 지역에 무단 배포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벽보는 24장당, 전단지는 100장당, 명함 광고는 200장당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1매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참여자 1명이 1주에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0매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비용 대비 불법 광고물 정비 효과가 큰 실속 있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소일거리로도 좋아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참여 인원이 22.7%, 수거량은 21.3% 증가한데 이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참여 인원 81.2%, 수거량 70.1%가 증가하는 등 매년 참여 인원과 수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거자 본인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거주지가 시청에서 멀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리시는 2018년 2월부터는 수거자의 신분증(사본 가능)과 수거물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가져온 대리인이 보상 물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차량 등 이동 수단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 보상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편리하게 수거 보상제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불법 전단이 대량 배포되는 구리전통시장 인근에 수거 보상 창구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현장에 밀착된 제도 운영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섬김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