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되며, 이를 제3자도 고소할 수 있게 돼 공무영역에 대한 비밀이 한층 보호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주광덕 국회의원)은 컴퓨터, 문서 등 공무소에 속한 물건을 해당 공무원을 동의 없이 강제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낼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당 공무원의 동의 없이는 공무소 물건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김명수 전횡 방지법’을 2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또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해 간 후, 70개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해 조사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료까지 샅샅이 훑어봤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위반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형법상의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내외부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또는 영장 등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반조항만 있을 뿐,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더 큰 공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비밀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추가조사위원회의 컴퓨터 강제 개봉과 같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진 비밀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들이 비밀침해 행위를 알고도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공무소 등 공적 영역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발생하는 비밀침해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또한 이를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김명수 전횡 방지법’을 추진하게 됐다.
주광덕 의원은 “법치주의 수호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법관들이 앞장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일삼는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권력을 회수해 이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 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