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조처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의 ‘비상구 폐쇄 등’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