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달 3월 30일 열린 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도모,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1명당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밖에도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상습 주차 정체해소를 위하여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인상해 장기주차 차량을 최소화하여 전통시장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