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2018. 4.2.(월)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4월 구리시청 직원월례조회를 이용하여 구리시청 소속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주요 강의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SNS 활동 시 주의사항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등이며, 특히 시기별로 제한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쉽게 강의하였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의 도범태 지도·홍보계장은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