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구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민경자·임연옥 의원이 공동발한「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유효기간, 상품권 유통지역, 사용대상 및 제한대상,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조례를 공동발의한 민경자, 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리사랑상품권이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전통시장 조종덕 상인회장은 “구리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