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인출책 등 2명 구속
- 타인이 보내온 문자 링크 가급적 클릭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가능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에서는 해외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위챗(WeChat)으로 지시받아 지난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 피해자 C某(40,女)씨 등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가로챈 A某(29세)씨 등 2명을 지난 4. 4.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20∼30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A某씨는 총책이 위챗으로 지정해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현금을 건네받아 택시에 승차하면서 차량번호를 위챗으로 총책에게 보낸 후 하차 장소를 지시받는 등 택시를 옮겨 타며 중간책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중간 전달책 B某(31세, 조선족)씨는 해외 총책이 위챗으로 지정해준 장소로 이동한 후 전달책 A某씨로부터 현금을 받아 환전하여 이를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정부기관에서는 현금인출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보관하지 않으며 저금리 대출전화는 각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확인해 보거나 타인이 보내온 문자 링크는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