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리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개정안을 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광섭 의원은 지난달 3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경기도 시험수당지급조례」에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