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진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구리시가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을 준수하여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이용시설, 안전시스템구축, 건강 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진화자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2959@hanmail.net)